“감사 의견 ‘거절’ 태영건설 상장폐지 가능성, 오는 6월 이후 가닥 잡혀”

입력 2024-03-2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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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태영건설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태영건설은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오는 6월 이후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다.

22일 하이투자증권은 "태영건설의 객관적인 손실 발생 가능액 추정과 자본 확충안은 5월 예정되어있는 기업개선계획 결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6월 채권단과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이 예정됐기 때문에 태영건설의 상장폐지 가능성의 객관적인 판단은 6월 이후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태영건설의 지난해 재무제표는 20일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판정을 받았다. 의견 거절 사유로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 해당'이다.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난해 연간 1조5800억 원의 당기순손실 발생과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5617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영향이다.

태영건설은 PF 사업장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에 대한 손실 예상분 6352억 원과 PF 사업장의 공사

관련하여 손실 발생 예상분 6021억 원을 손익계산서상 기타 영업외비용, 재무상태표상 유동부채로 분류했다. 이 과정에서 태영건설은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본래 4월 11일로 예정되었던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 결의는 PF 사업장의 처리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5월 11일로 미뤄진 상태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단은 현재 태영건설과 관련 사업장의 실사를 진행 중이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개선계획 결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태영건설이 1월 밝힌 PF 보증채무 규모는 총 9조5000억 원으로 이 중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군은 총 2조5000억 원이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채권단은 태영건설 시공 참여와 PF 보증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고, PF 사업 관련 추가적인 손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태영건설은 PF 관련해 2023년 1조2000억 원의 충당부채를 설정했지만, 브릿지론 보증 사업장 중 경공매를 결정한 사업장의 실제 매각가와 본 PF로 전환되는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에서 추가 변동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5월 11일로 예정되어있는 기업개선계획 결의에서 실사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태영건설의 발생 가능한 손실액이 산출되고, 자본 확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6월 채권단과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이 예정되어 있다.

태영건설은 상장 폐지 사유 발생에 대해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고, 이를 거래소가 받아들일 시 최대 1년의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상장 폐지 사유 해소를 위해서는 2023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재감사와 적정 의견 판정이 필요하다. 배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PF 관련 발생 가능한 손실 책정과 에코비트 매각 성공 여부 등 변동성이 높은 상황으로 태영건설의 상장 폐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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