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리은행 펀드 집단소송' 기각

입력 2009-06-12 08: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발행사 변경 제한할 근거 없다"

자산운용사가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사를 일방적으로 바꿔 손실을 입었다며 개인투자자들이 낸 집단 소송이 기각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우리 2star파생상품투자신탁 제KW-8호' 투자자 52명이 자산운용사인 우리CS자산운용과 판매사인 우리은행,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지난해 11월 "KW-8호의 발행사가 계약 당시 BNP파리바로 정해져 있었음에도 이보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리먼브러더스로 일방적으로 변경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 원금 18억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투자설명서에 '거래 상대방(발행사)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제한 내용이 없고, 자산운용사가 투자 수익을 위해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은행이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KW-8호' 펀드 관련 소송 중 첫 판결로서 나머지 유사소송 총 3건(투자자 336명,114억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최강야구’ 영건 전원 탈락…‘KBO 신인드래프트’ 대졸 잔혹사 [요즘, 이거]
  • 추석 연휴에 아프면?…"경증이면 병·의원, 큰 병 같으면 119"
  • 세계를 움직이는 팝스타, 트럼프와 적이 된(?) 이유 [이슈크래커]
  • 청년 연간 최대 200만 원 세금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십분청년백서]
  • 정유업계 DX 이끄는 ‘등대공장’ GS칼텍스 여수공장을 가다 [르포]
  • "무시해" 따돌림까지 폭로한 뉴진스 라이브 영상, 3시간 만 삭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9.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471,000
    • +0.55%
    • 이더리움
    • 3,159,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450,000
    • -2.24%
    • 리플
    • 756
    • +4.28%
    • 솔라나
    • 181,900
    • +1.06%
    • 에이다
    • 479
    • +2.79%
    • 이오스
    • 667
    • +0%
    • 트론
    • 205
    • -0.49%
    • 스텔라루멘
    • 1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550
    • -2.89%
    • 체인링크
    • 14,450
    • +1.98%
    • 샌드박스
    • 345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