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리은행 펀드 집단소송' 기각

입력 2009-06-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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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 변경 제한할 근거 없다"

자산운용사가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사를 일방적으로 바꿔 손실을 입었다며 개인투자자들이 낸 집단 소송이 기각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우리 2star파생상품투자신탁 제KW-8호' 투자자 52명이 자산운용사인 우리CS자산운용과 판매사인 우리은행,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지난해 11월 "KW-8호의 발행사가 계약 당시 BNP파리바로 정해져 있었음에도 이보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리먼브러더스로 일방적으로 변경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 원금 18억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투자설명서에 '거래 상대방(발행사)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제한 내용이 없고, 자산운용사가 투자 수익을 위해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은행이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KW-8호' 펀드 관련 소송 중 첫 판결로서 나머지 유사소송 총 3건(투자자 336명,114억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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