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징역 2년 실형…대법원에 상고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민 씨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범행으로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고 질책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 선고공판에서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해서도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사건 내용이나 수사, 재판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혐의가 확실한 정경심 교수에 공소를 제기했고 이후 경과를 통해 조 씨의 공모나 고의 여부, 가담 정도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는 검찰 측 주장에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씨가 허위 서류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한 입학 취소처분 관련 소송을 취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공판에 참석헤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씨는 “공소 기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소할 계획인가” 등을 묻는 말에 답하지 않고 오전 10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갔다.
조 씨는 아버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위조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수험생, 학부모들에게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조 대표는 지난 2월 딸 조 씨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서울고법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