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안방 넘보는 中 게임은 '회색지대'

입력 2024-03-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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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앱마켓에 게임사 규제 대상 여부 확인 요청
앱마켓 “매출액, 민감 개인정보…제공 어려워” 표명
중국 등 해외 사업자 규제 어려워…역차별 논란도
인력 부족·준수 기준 불명확…사업자 어려움 토로
게임위 “사업자창구 마련·FAQ 공시해 혼란 최소화”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본사DB)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본사DB)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2일 본격 시행됐다. 3년 간 연평균 매출 1억 원 이상인 게임사들은 유료 확률형아이템이 들어간 게임의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국회 통과 전부터 논란이 됐던 해외 게임사 규제 방안의 부재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아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와 관련해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국내외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들에 각 게임사들이 ‘최근 3년 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플랫폼 사업자들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게임위는 규제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원스토어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이번 규제가 최근 3년 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상인 기업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앱 마켓 사업자들은 “매출액은 민감한 고객 정보인 만큼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객 매출 정보를 임의로 제공할 경우 비밀 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규제 대상 구체화를 위한 정보 공개에서부터 갈등이 생기자 국내 게임업계는 해외 게임사들과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해외 게임사들에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확률 정보 공개 의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공지했을 시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업해 국내 유통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다.

앞서 해외 게임사들에 대한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전부터 지적됐다. 특히 국내 게임 안방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중국 게임사들은 대부분 국내에 사무실이나 지사가 없고, 해당 기업의 매출이 1억 원이 넘는지 파악조차 어렵다. 심지어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연락처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이들에만 규제가 집중 적용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의 98%는 2015년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를 준수해 왔지만 해외 게임사는 56%만 따랐다.

업계에서는 유예가 없이 바로 시행되는 점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토로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준수와 미준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로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유예도 없이 시행되다보니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이라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개별 사업자들이 개정법을 준수하는 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창구를 별도로 마련하고, 사업자들이 ‘자주하는 질문’ 등을 FAQ 형식으로 공시해 소통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법을 위반한 게임을 감시하기 위한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매출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전체의 90% 가량, 매년 출시되는 게임은 100만 개 정도 된다.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을 위한 인원은 27명뿐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게임을 모니터링하기는 어렵다. 게임 매출, 다운로드 순위 등에서 상위에 있는 게임부터 우선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이용자에 대한 권익이나 보호를 위해 굉장히 촘촘하게 들여다 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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