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근누락’ GS건설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도 제동

입력 2024-03-22 14: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지난달 집행 정지 이은 판단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법원이 이른바 ‘순살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GS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부과한 8개월 영업정지에도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서울시가 부과한 1개월 영업정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GS건설의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은 판단이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GS건설이 국토부를 상제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달라’는 GS건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 건설사에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당시 지하주차장에는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 기둥 32개 중 19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콘크리트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우선적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결정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GS건설이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한 차례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날 국토부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도 제동을 걸면서 GS건설 측은 당분간 입찰 잠가 등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