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이르면 내주부터 홍콩 ELS 손실 확정 고객과 배상 협의 나선다

입력 2024-03-22 14:54 수정 2024-03-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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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 415억 원
내달 12일 첫 만기분부터 고객과 배상 협의
구체적인 조정비율은 개별 협의 거쳐 결정 예정
조정비율 협의 마치면 일주일 내 배상금 지급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이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을 안내한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 원 수준으로,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조정비율은 아직 산출되지 않은 상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측은 이 같은 조정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적극적인 투자자보호 실천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그동안 비예금상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체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거래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숙고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이번 자율조정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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