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과기부 행정처분에 이의신청 진행 예정

입력 2024-03-22 15: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씨씨에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회사 측에 내린 최대주주 관련 행정처분 통지에 이의신청을 진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장외거래’이며, 신주인수계약을 2월 21일에 했으므로 방송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30일 이내에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신청을 진행해야 함에도 과기부는 당사의 승인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당사와 당사 최대주주 외 1인이 취득한 이번 유상증자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돼 있는, 매매를 할 수 없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과기부가 주식을 매각하라는 행정처분은 위법적인 내용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행정심판법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483,000
    • -0.32%
    • 이더리움
    • 4,081,000
    • +0.05%
    • 비트코인 캐시
    • 503,500
    • -1.95%
    • 리플
    • 4,159
    • -1.42%
    • 솔라나
    • 291,500
    • -0.72%
    • 에이다
    • 1,179
    • -1.5%
    • 이오스
    • 977
    • -1.41%
    • 트론
    • 361
    • +2.56%
    • 스텔라루멘
    • 521
    • -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900
    • +0.17%
    • 체인링크
    • 28,860
    • +0.35%
    • 샌드박스
    • 607
    • -0.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