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시속 130㎞ 질주한 30대 男, 길 건너던 고등학생 숨져…현행범 체포

입력 2024-03-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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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고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뺑소니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2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1일 오후 8시40분경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 B군(1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A씨는 사고를 낸 이후에도 1.8㎞를 더 달리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차를 멈췄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로 확인됐다. 사고 지점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였지만, 시속 130㎞로 달린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A시는 운전대를 잡고 20여㎞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오늘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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