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8년ㆍ벌금 544억 확정…수백억대 탈세 혐의

입력 2024-03-23 0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령과 벌금 544억원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또한 강씨와 함께 기소된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확정했다.

이들은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로 현금거래로 매출을 축소하거나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 약 수백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강씨는 유흥주점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주류를 제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영업정지 위험에 처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담당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강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50억원, 임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이들의 포탈 세액 541억원을 537억원으로 줄였다. 이를 근거로 강씨 형량도 징역 8년에 벌금 544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임씨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두 사람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기각했다.

한편 클럽 아레나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곳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902,000
    • -3.62%
    • 이더리움
    • 4,760,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3.85%
    • 리플
    • 1,966
    • -1.75%
    • 솔라나
    • 327,200
    • -6.78%
    • 에이다
    • 1,323
    • -6.96%
    • 이오스
    • 1,108
    • -5.86%
    • 트론
    • 274
    • -5.19%
    • 스텔라루멘
    • 683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600
    • -3.39%
    • 체인링크
    • 24,270
    • -2.22%
    • 샌드박스
    • 970
    • +5.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