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고용부 등과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입력 2024-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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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8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개최…중소·영세기업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서울 중구 상의회관 전경.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서울 중구 상의회관 전경.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ㆍ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정부가 손을 맞잡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 재해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전국 순회설명회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세종, 전주, 인천, 원주 등 38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 역량이 부족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ㆍ영세기업들에게도 적용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국 83만여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소기업ㆍ영세사업장에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표가 처벌을 받는다면 사실상 폐업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을 맡아 진행된다. 강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사업장 스스로 하는 위험성 평가 실시방법,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중소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참석자들과 함께 시연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소속 관계자는“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장 위험요인 파악, 사고예방 활동, 사업주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법의 핵심인 자기규율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려 한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와 자기 주도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고,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회설명회를 진행하는 울산상의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안전 관련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설명회로 그치지 않고 설명회에서 소개한 정부지원책들이 중소회원 업체들에 지원되는 길로 반드시 이어져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ㆍ영세기업 실정에 맞는 현장감 있는 설명과 실질적인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며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된 만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법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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