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용인중앙시장 야시장 모습. (용인특례시)
공무원, 물가모니터요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어린이날 대축제, 용인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 등 1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가 열릴 경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축제 기간 축제장 인근의 물가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먹거리 판매 품목에 대한 △계량 위반 행위 △섞어 팔기 △담합 △요금 과다 인상 △서비스 질 저하 △호객 행위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축제 준비 단계에서부터 지역 소비자협회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합리적인 먹거리 판매 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은선 민생경제과장은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 시민들과 관광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