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 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접수

입력 2024-03-25 11:15 수정 2024-03-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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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포스터.(자료제공=서울시)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포스터.(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4월 23일 오후 6시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4년도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신청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또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올해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 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 월세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 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만8750명)해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2월부터 정부 ‘한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도 수시 접수 중이다. 특별지원은 국토부·서울시 청년 월세를 받았던 적 있는 기수혜자도 가능하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엔 종료 후 신청할 수 있다.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 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 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 및 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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