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평가원 “의대증원 주요변화, 법따라 의대 인증유형·기간 변경 가능”

입력 2024-03-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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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후 의대 불인증 시, 정원감축·모집정지, 의사국시 응시 불가 처분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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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과대학의 교육여건과 수행 과정을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평가원)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주요변화’라고 판단하고, 인증유형과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평가원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입학정원 배정 계획에 의해 30개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대상이 되는 만큼 △평가 결과에 따른 불인증 △관련 법에 따른 정원 감축 및 모집 정지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의과대학이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의학교육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총 92개의 기본기준에 따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기관이다.

평가원은 성명서에서 “20일 국무총리 담화문과 교육부 장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배분안 발표 과정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더라도 현재의 의학교육 수준과 향후 배출될 의사의 역량이 저하되지 않는다고 공언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또 이번 증원 규모 결정을 위한 논의나 조사 활동에 평가원이 참여한 적이 없고,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뤄진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가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은 현재 우리나라 각 대학의 의과대학 교육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평가원은 “정부의 증원과 배분안은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을 통해 이룩한 우리의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라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졸업생의 자질과 역량도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가원은 “양질의 의학교육 제공을 위해선 학생 규모에 걸맞은 교육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교육여건에는 충분한 숫자의 교수 확보, 교육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교육역량이 담보돼야 하며 이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평가원에 따르면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을 포함해 기존 의학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주요변화’라고 정의한다. 또한,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이에 평가원 측은 “정부의 입학정원 배정 계획에 의하면 30개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대상이 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인증유형과 인증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불인증을 받는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감축 및 모집 정지,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와 더불어 해당 대학의 폐교까지 처분될 수 있다는 것이 평가원 입장이다.

의대 증원에 따라 교육요건 악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평가원은 “의대 학생의 대규모 휴학과 유급 사태는 의학교육 현장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기존 3000여 명의 재학생에 더해 유급 및 휴학생, 그리고 신규 증원된 2000명 학생이 더해진다면 한 학년에 최대 8000여 명의 학생을 매년 교육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며 “이는 우리나라 의과대학과 의학교육에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가져올 것이므로, 정부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평가원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와 적용 시기를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포함해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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