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상품 변경 기한 '3년' 없어진다…은퇴직불형 상품도 도입

입력 2024-03-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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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이달 중 농지연금 제도 개선 추진…"노후생활 보장·수급자 혜택 확대"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정부가 농지연금 가입 후 3년 이내에만 가능했던 상품 변경을 언제든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한 뒤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만들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수급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은퇴직불형 상품'을 출시한다.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일정 기간 농지은행에 임대하고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농지연금과 함께 직불금, 임대료도 함께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감정가 3억5000만 원의 농지로 10년형 상품에 가입하면 매월 최대 300만 원의 농지연금과 ㏊당 40만 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 그리고 농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 지급 기간이 종료되면 농지연금 채무액을 변제한 뒤 농지매도대금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준은 신청일 기준 영농경력이 계속해서 10년 이상이면서, 신청연도 말 기준 나이가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이면 된다.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다.

아울러 농지연금 상품 변경 규정도 완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 내 1회에 한해 상품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1회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농지연금 채무상환 기간을 약정 해지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수급자의 사망으로 해지된 경우 적용되며, 상속자의 상환자금 마련 등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지연금사업의 관리기준은 구체화한다. 담보농지 요건 중 기존 '2년 이상 소유한 농지' 기준을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개선한다. 대지·잡종지 등 토지의 지목을 농지로 변경한 직후 실제 가치보다 높은 평가액으로 가입해 과도한 연금 수령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 체결한 가입자에 대한 지급정지 근거도 마련해 부적절한 지급 사례를 방지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지은행과 연계된 상품을 신설하고,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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