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선처' 수용하니 '의대 증원 철회' 요구…의료개혁 '산 넘어 산'

입력 2024-03-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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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증원 백지화 요구하며 집단행동 동참…정치적 타협 가능성도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로비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뉴시스)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로비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뉴시스)

전공의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도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그동안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행정처분 선처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자 이제는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방침이 확고하나, 이미 의·정 관계에 정치가 개입된 만큼 국민 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집단행동 중단과 연계해 증원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전공의 선처 어떻게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료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만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연한 행정처분’을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애초 복지부는 26일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개시할 예정이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지시로 행정처분은 일시 보류됐다.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유연한 행정처분’은 크게 세 방식이다. 소명 기간을 연장해 전공의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방식이 있고, 면허정지 기간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도 있다. 이들보다 가능성이 큰 방식은 행정처분 연기다. 수련 기간에 면허가 3개월 이상 정지되면 전문의 취득이 1~2년 미뤄질 수 있는 만큼, 수련 기간을 마친 뒤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식이다.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은

남은 쟁점은 의대 정원 조정이다. 전의교협은 이날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증원 철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고했던 교수 사직서 제출과 근무시간·외래진료 축소도 이날부터 개시했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은 여전히 확고하다. 조 차장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은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의대 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물리적으로는 수시모집 요강이 공고되는 5월까지 정원 조정이 가능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 특히 한 위원장이 의·정 갈등의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나선 만큼, 집단행동 종료를 전제로 한 ‘정치적 타협’ 가능성도 존재한다.

◇합의되면 집단행동 끝?

가까스로 의대 교수들과 정부 간 합의가 이뤄져도 대한의사협회(의협)란 벽이 남는다. 의협 회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에 오른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협을 제외한 다른 단체의 협상 대표성을 부정해온 만큼 의대 교수들과 정부 간 합의가 이뤄져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의협이 휴진을 동반한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집행부를 비롯한 의협 내 주류세력은 상당수가 지역사회 개원의다. 의협 차원에서 집단휴업 등을 결의한다고 해도 회원들의 부담이 크다. 2020년 의협 총파업 때도 첫날 휴진율은 31.3%에 달했으나, 마지막 날에는 6.5%까지 떨어졌다.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파업 의료기관 명단이 돌고, 이것이 불매운동으로 번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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