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88억·국힘 177억…선관위, 선거보조금 등 508억 지급

입력 2024-03-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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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30억·새미래 26억…개혁신당 9063만·조국혁신당 2265만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모의개표 실습'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용지 수검표 실습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모의개표 실습'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용지 수검표 실습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중앙선거권리위원회는 25일 제22대 총선의 선거보조금 등 총 508억1300만여 원을 해당 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11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총 501억여 원을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4399만4247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141원을 곱해 산정한다.

우선,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진보당·기후민생당)에 대해선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에 따라 142석인 더불어민주당은 188억8128만여 원(37.61%)을, 101석인 국민의힘은 177억2361만여 원(35.31%)을 받았다. 14석인 더불어민주연합엔 28억2709만여 원(5.63%), 13석인 국민의미래엔 28억443만 원(5.59%)이 배분됐다.

녹색정의당은 30억4846만여 원(6.07%), 새로운미래는 26억2316만여 원(5.23%), 4석 개혁신당은 9063만여 원(0.18%), 자유통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각각 8882만여 원(0.18%), 2265만여 원(0.05%), 10억8330만여 원(2.16%)을 지급받았다. 의석수가 없는 기후민생당은 10억394만여 원(2%)을 받았다.

아울러 선관위는 여성추천보조금으로 2개 정당에 4억3000만여 원, 장애인추천보조금으로 2개 정당에 1억7000만 원을 지급했다.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의 총액은 각각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일정 금액(여성 100원, 장애인 20원)을 곱해 산정한다. 배분·지급은 정당별 여성·장애인 추천 비율과 지급 당시의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에 따른다.

요건에 따라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4억3994만여 원, 1억7597만여 원), 국민의힘(2억4467만여 원, 9262만 여원) 등이다.

정당은 소속 당원인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장애인 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해야 한다. 한편, 청년추천보조금은 최소 배분 기준(39세 이하 청년후보자 비율 10%)을 충족하는 정당이 없어 어느 정당도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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