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서 고압산소치료 받던 50대 다이버 사망…한때 간호사도 중태

입력 2024-03-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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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관계자들이 환자를 구급차에 태우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관계자들이 환자를 구급차에 태우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고압 산소 치료를 받던 50대 다이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제주도가 조사에 나섰다. 함께 들어간 간호사도 의식을 잃었다가 최근 호전됐다.

25일 서귀포의료원과 도에 따르면 15일 오후 4시께 서귀포의료원에서 고압 산소 치료를 받던 다이버 A 씨가 숨졌다.

앞서 A 씨는 14일 고압산소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계속되자 이튿날 오후 또다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나빠지면서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당시 CT촬영 결과 공기색전증(잠함병)이 관찰돼 의사 소견에 따라 또 다시 고압산소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잠함병은 혈관계로 유입된 공기가 동맥이나 정맥을 따라 순환하다 혈류를 막는 증상이다. 깊은 수중에서 작업하고 있던 잠수부가 급히 해면으로 올라올 때 질소가 체내에서 배출되지 않아 발생한다.

간호사 B 씨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고압 산소실에서 A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다. B 씨는 중환자실에서부터 고압산소실까지 A 씨와 동행하며 치료를 보조했다.

A 씨는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고, 응급 치료를 받던 중 오후 4시께 결국 숨졌다.

이후 B 씨도 이날 고압 산소실에서 1시간여동안 감압 치료를 받던 중 과호흡 등의 증세를 보이다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최근 의식을 되찾았고, 현재는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도는 서귀포의료원를 상대로 A 씨에 대한 고압 산소 치료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서귀포의료원측은 심박동수가 떨어지는 위중한 상황에서는 응급 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응급실과 고압 산소실을 번갈아가며 최선의 치료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모든 치료 과정에서 응급의학과 소속 당직 의사가 함께 했다고도 부연했다.

이에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고압산소치료를 받는 데 기계 내부에 환자외에 다른 의료진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특이해 보인다”며 “치료 기계를 무리하게 작동했거나 작동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고압 산소 치료는 유일한 공기색전증 계열의 치료 수단이다. 일정시간동안 기압이 높은 공간에서 고농도의 산소를 흡입하게 해 체내에 있는 질소를 배출하는 치료 요법이다.

당시 서귀포의료원 측은 “담당 의사 소견에 따라 매뉴얼대로 움직였고, 기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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