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5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약 1시간만에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허영인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19일, 21일 세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하다가 출석했다.
그러나 조사 1시간 만에 가슴 통증을 호소한 끝에 오후 2시께 퇴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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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고용노동부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검찰이 의혹의 '정점' 조사에 나섰으나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그간 증거를 통해 확보한 허 회장의 관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또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 A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