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입력 2024-03-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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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

올해 국세감면액이 77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69조5000억 원)과 비교해 10.9%나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국세감면한도(14.6%)를 크게 웃돈다.

정부는 또 올해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 조세지출 2건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에 들어간다. 또 올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국가전략기술) 등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이거나 심층 분석·평가가 필요한 21건은 심층평가를 한다. 부처 자율평가는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등 총 65개 항목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국세수입총액이 53조9000억 원 감소하면서 국세감면율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전년(15.8%) 대비 증가했다. 국가재정법은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0.5%포인트(p)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감면한도는 14.6%로 국세감면율을 크게 웃돌았다.

대체 및 폐지 가능성이 없는 구조적 지출은 16조1000억 원으로 20.9%의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조세지출 운영방향은 혁신생태계 강화, 민생안정 및 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되, 급하지 않은 비과세 감면 신설은 억제하고 조세특례 적용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국세 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한다.

또 조세지출 특성에 맞게 관리대상 유형을 재분류해 관리 가능한 제도 위주로 심층평가를 하고 예산과의 중복지원에 대한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세특례 성과평가제도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2024년도 조세지출 심층평가 대상 사업. (기획재정부)
▲2024년도 조세지출 심층평가 대상 사업. (기획재정부)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일반 연구개발(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1년간 10%포인트(p) 한시 상향 등 2개의 조세특례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

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 세액공제 한시 상향 등 21건은 심층 평가를 한다.

정부는 평가 내용을 검토하고 7월 중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9월 2일까지 성과평가 결과에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각 부처는 조세감면 효과 분석 및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조세지출 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올해 조세지출 평가서 제출사항은 총 65개 항목이다. 올해 일몰도래 28개(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등), 일몰 없는 29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직업훈련시설) 등), 2023년 부처 자율평가 내실화 필요 8개(공공기관 혁신도시 등 이전 법인세 등 감면 등)다.

기재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ㆍ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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