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공연장 위를 공원으로…서울시, '입체공원제도' 상반기 시행

입력 2024-03-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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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에 상업시설과 저층 호텔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한 입체형 녹지공간이 곳곳에 들어선다. 한정적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 여가 공간과 문화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26일 서울시는 민간부지 개발 시 평면적 형태로만 조성했던 공원을 도로·문화시설 등 타 기반시설이나 민간 건물 상부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체공원제도'를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대규모 개발 기본구상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을 할 때 지역 내 녹지·공원이 충분함에도 의무면적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서울시는 공원과 녹지 시설 특성을 고려해 토지 형태로의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공원을 허용할 방침이다.

입체공원은 기존 건물 앞이나 옆에 평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아니라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 공연장과 같은 문화시설 등의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입체공원제도를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 시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토지 효율성을 최대화는 동시에 경제성도 높이려는 것이다. 공원 하부에 문화체육시설과 보육시설, 주차장 등 지역에 부족한 생활기반시설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입체공원을 포함해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 상·하부를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담은 '입체기반시설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다. △입체기반시설 도사관리계획 결정기준 △지속 가능한 공공시설의 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 조성기준 △조성 이후 통합적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식재 기반과 생태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세부 조성기준, 통합적 유지관리시스템에는 민간-공공 간 관리 운영기준(협약) 등도 제시할 계획이다. 입체공원 조성 민간 소유 대지에는 지상권 또는 지역권을 설정해 지속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도시의 한계를 뛰어넘는 공원·도로 등의 입체화를 통한 공공시설 융·복합화는 서울 대개조 실현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전략으로 지속가능한 입체 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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