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토니타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입력 2024-03-26 09: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조·매매·수출입 전면 금지…위반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부토니타젠(Butonitaze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부토니타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인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로, 의존성 우려와 호흡 억제가 예상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尹 탄핵사건, 4일 오전 11시 생중계 선고…역대 최장 심리 기록
  • 장제원 전 의원 사망…강동구 오피스텔서 발견
  • ‘14명 아빠’ 일론 머스크, 또 한국 때린 이유 [해시태그]
  • "벚꽃 축제 가볼까 했더니"…여의도 벚꽃길, 무사히 걸을 수 있나요? [이슈크래커]
  • 김수현, 카톡 공개에 되레 역풍?…'김수현 방지법' 청원도 등장
  • [트럼프 상호관세 D-1] ‘기울어진 운동장’ 안 통했다…韓 IT업계 촉각
  • "신혼부부의 희망?"…'미리내집'을 아시나요 [왁자집껄]
  • "지브리 풍 이렇게 인기인데"…웹3, 애니메이션으로 돌파구 찾을까 [블록렌즈]
  • 오늘의 상승종목

  • 04.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344,000
    • +2.74%
    • 이더리움
    • 2,831,000
    • +4%
    • 비트코인 캐시
    • 458,900
    • +1.41%
    • 리플
    • 3,165
    • +1.38%
    • 솔라나
    • 187,000
    • -0.11%
    • 에이다
    • 1,007
    • +2.76%
    • 이오스
    • 1,012
    • +10.12%
    • 트론
    • 353
    • -1.12%
    • 스텔라루멘
    • 406
    • +2.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7,700
    • +1.08%
    • 체인링크
    • 21,000
    • +3.75%
    • 샌드박스
    • 408
    • +0.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