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보호·신고센터 운영...“집단행동 강요 등 피해 접수”

입력 2024-03-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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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협박 의심되면 수사 의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의대 운영대학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는 40개 의과대학 운영 대학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의과대학 학사운영 정상화 협조 요청 등을 했다.  (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의대 운영대학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는 40개 의과대학 운영 대학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의과대학 학사운영 정상화 협조 요청 등을 했다. (뉴시스)

교육부가 집단행동 참여 강요 등 의대생의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6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업 복귀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개인 또는 집단의 강요·협박 행위 또는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이나, 수업 복귀 후 상황에서 유사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센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직접 연락하거나 해당 학생의 주변 사람이 연락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강요·협박 행위 등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전화, 문자(주중, 09시~20시)뿐만 아니라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신고센터 접수 과정에서 신고자의 개인 정보를 필수 사항으로 요구하지 않고, 보호조치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각 대학에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방안 마련도 요청해 시행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요청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수업 운영 개선, 사후관리 등 지원 및 보호 조치를 대학과 협업해 추진한다.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 및 보호 조치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보호 요청 및 피해사례 신고 등을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이 불안감 없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생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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