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노래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도봉갑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도봉구선관위는 최근 안 후보의 행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면으로 ‘엄중 경고’를 내렸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역 유세 현장에서 마이크를 쓰지 않고 육성으로 외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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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안 후보가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기에 해당 발언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입장이랄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