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마이크 잡고 인사했다 선관위 '경고' 조치

입력 2024-03-26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안귀령 후보 (안귀령 후보 페이스북)
▲안귀령 후보 (안귀령 후보 페이스북)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노래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도봉갑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도봉구선관위는 최근 안 후보의 행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면으로 ‘엄중 경고’를 내렸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역 유세 현장에서 마이크를 쓰지 않고 육성으로 외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다.

선관위는 안 후보가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기에 해당 발언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입장이랄 게 없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87,000
    • -1.2%
    • 이더리움
    • 2,923,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823,500
    • -1.26%
    • 리플
    • 2,171
    • +0.7%
    • 솔라나
    • 122,600
    • -2.7%
    • 에이다
    • 416
    • -0.72%
    • 트론
    • 415
    • +0%
    • 스텔라루멘
    • 245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20
    • -1.13%
    • 체인링크
    • 12,900
    • -1.45%
    • 샌드박스
    • 12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