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단치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살해 후 반성 없어”

입력 2024-03-26 1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자신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존속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에게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 달라”라고 말했으나 어머니가 “명절이라 시끄러운 것이 당연하다”라며 되려 A 군을 야단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군은 범행 1시간 10여 분 만에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에서 A 군은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A 군의 아버지는 평소 아내가 A 군을 잘 돌봐왔다고 증언했다. A 군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소년부 송치 결정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과 만장일치로 A 군을 유죄로 판단한 배심원단의 의견 등을 고려해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양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라며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작은딸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67,000
    • +3.02%
    • 이더리움
    • 2,835,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490,600
    • +1.09%
    • 리플
    • 3,572
    • +5.84%
    • 솔라나
    • 199,300
    • +8.43%
    • 에이다
    • 1,103
    • +5.85%
    • 이오스
    • 741
    • -0.13%
    • 트론
    • 329
    • -1.2%
    • 스텔라루멘
    • 409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820
    • +0.48%
    • 체인링크
    • 20,650
    • +5.46%
    • 샌드박스
    • 419
    • +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