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며 “특히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사직서를 내지 말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제 정부는 더 적극적인 의료계와 대화 노력을 통해 지금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을 선처해달라는 의대 교수들의 요구를 수용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수 단체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대화의 전제를 ‘의대 입학정원 배정 철회’로 바꿔 25일부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박 차관은 “많은 국민과 언론, 시민단체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료계 내 많은 분이 대화를 주문하고 있다”며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하고, 제자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배정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박 차관은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차관은 “정부는 의사로서,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키려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오히려 억압받고 폭력을 당하는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교수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을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 특히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하거나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당 여부를 확인해 조치한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이주 중 복지부 누리집에 전용 게시판을 개설한다.
박 차관은 “어떤 이유로도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정당화하지 않는다. 조건 없이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