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입력 2024-03-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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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맞아 기자 간담회서 조직 경영 목표 밝혀

▲노동진 수협 회장. (사진제공=수협중앙회)
▲노동진 수협 회장. (사진제공=수협중앙회)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26일 "일선수협의 경영 개선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조합 지원자금을 3000억 원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바다 특수성이 전혀 고려 안 된 중대재해법 별도 규정을 요구하고 국가 주도 해상풍력 특별법 5월 임시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념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영 계획과 수산현안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동진 회장은 우선 "일선수협의 경영 개선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남은 3년 임기 내 지원자금 규모를 3000억 대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수익성 악화된 조합에 대해 이달 말 1800억 원의 지원자금을 긴급 투입하고 확실한 경영개선을 위해 자금 확충이 필요한 만큼 이 규모를 3000억 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또 올해 초 전면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해상에서 주로 작업하는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법과 현장의 괴리감은 너무나도 큰 상황”이라며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사항은 육상사업장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 등의 기준을 따라야만 하므로 바다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별도의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1월 어선에서 조업하는 어선원의 재해 예방에 특화된 제도 마련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됐지만, 내년 1월 법 시행과 맞물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산 현장에 맞지 않은 법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노 회장은 “연간 8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수산업은 어느 산업보다 중대재해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면서도 “현장과 매우 동떨어진 법을 지키려니 혼란만 가중되고 있기에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개발하는 계획입지 특별법에 대한 국회 통과 필요성도 피력했다.

노 회장은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선점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 현 법체계 하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바다가 난개발되는 일을 막고 수산업과 풍력 산업이 공존하는 길을 여는 중요한 법안이기에 오는 5월 임시국회까지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일본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노 회장은 “철저한 수산물 안전 관리로 신뢰가 쌓여 소비심리가 크게 안정됐다”면서도 “수산물 수출 대비 큰 진전이 없는 내수 소비촉진에 박차를 가해 어업인 소득 증진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지만, 어선 세력이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어선 수를 줄이는 고강도의 구조조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지난해 동해 오징어 생산량(4,279t)이 10년 전보다 95% 급감하며 오징어잡이 어선이 생계 위기에 직면한 것은 자원은 한정적이지만,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은 과도한 불균형 문제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노 회장은 “어선을 없앨 때 정부가 주는 폐업지원금은 현재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을 주지만, 이 지원금으로는 부채 상환하기에도 어려운 낮은 보상으로 어업인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보상 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원금에 붙는 세금에 대한 과세 경감과 생계유지책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어업인의 호응과 동참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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