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문제없다”더니, 케이뱅크 ‘코인 한도 해제’ 원위치…업계 “초기 대응 문제”

입력 2024-03-26 16:16 수정 2024-03-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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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25일 00시 기준 한도 해제 조건 변경하기로
타행보다 쉬운 조건으로 논란…업계, “상도 어긋나” 비판
케이뱅크가 FIU에 문의…FIU, “협의 지켜 달라” 의견 전달
업계, “논란 초기부터 대응했으면…잡음 많아 씁쓸하다”

케이뱅크가 결국 가상자산 한도계정 해제 조건을 다른 실명계좌 은행들과 같은 수준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5개 원화 거래소와 계약한 은행들의 한도 해제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한도 해제 조건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을 지적한다.

26일 가상자산 및 은행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전날인 25일 00시 기준으로 가상자산 계좌 한도계정 해제 조건을 변경했다. 변경된 조건은 △최초 원화 입금 이후 30일 △매수 금액 500만 원 이상으로 다른 4개 원화 거래소와 계약한 은행들과 동일한 조건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한도계정 도입 후 약 한 달 동안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 및 분석한 결과, 경쟁시장 상황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감안해 해제 조건을 변경했다”면서 “앞으로도 내부통제와 투자자 보호, 고객 편의 등을 반영해 한도계정 해제 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1일 케이뱅크가 빗썸 등 다른 원화 거래소와 계약한 은행들보다 완화된 한도 해제 조건을 적용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케이뱅크의 한도 해제 조건이 △최초 원화 입금 이후 3일 △원화 입금 3회 이상 △가상자산 매수 금액 300만 원 이상으로 다른 4개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달성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달 초 은행연합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는 모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달 중순 FIU 관계자는 “FIU는 거래소 간 형평성을 다루는 기관은 아니”라면서 “관련 이슈가 있다면 은행연합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고, 은행연합회 역시 “(한도 해제 조건을) 업계에서도 서로 비슷하게 맞추려는 경향은 있다”면서도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문제를 삼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논란이 커지자 케이뱅크 측이 먼저 FIU에 ‘실명계좌 운영지침’ 준수와 관련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FIU 관계자는 “(한도 해제 조건과 관련해) 케이뱅크 측이 자사가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인지’ 등을 문의해 왔다”면서 “(FIU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지침인 만큼, 명문화도 중요하지만 지침 마련 취지 등을 종합해 협의를 지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케이뱅크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케이뱅크와 별도의 소통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업계에선 이번 ‘한도 해제 조건’과 관련한 일련의 진행 과정에 대해 “씁쓸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케이뱅크가 한도 해제 조건을 원위치 시켜야 할 사안이었다면, 논란 초기부터 당국이 기민하게 대응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관련 잡음이 나오고, 불만이 쌓이면서 당국도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면서도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이 현 가상자산 규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곳이 완화하는 순간 ‘우리도 저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다”면서 “처음부터 (노선 정리를) 잘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업계에선 이번 ‘한도 해제 조건’ 도입 과정을 두고 지속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케이뱅크가 단독으로 완화된 한도 해제 조건을 적용했을 당시, 여러 업계 관계자들은 “(한도 해제 조건이) 암묵적으로 협의된 사안이었던 만큼 지켜야 한다고 본다”면서 ”상대적으로 쉬운 한도 해제 조건에 이용자들이 케이뱅크와 계약을 맺은 업비트에 쏠릴 수밖에 없어, 공정한 서비스 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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