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 하루 앞...유권자 '시큰둥'

입력 2024-03-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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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3393> 총선 D-16,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 게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6일 앞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동주민센터 앞 게시판에서 주민센터 직원이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를 게시하고 있다. 2024.3.25    nowwego@yna.co.kr/2024-03-25 15:00:21/<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3393> 총선 D-16,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 게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6일 앞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동주민센터 앞 게시판에서 주민센터 직원이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를 게시하고 있다. 2024.3.25 nowwego@yna.co.kr/2024-03-25 15:00:21/<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7일부터 엿새간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타임라인이 시작됐지만 분위기는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26일 기준 4‧10 총선은 15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마음을 정하지 못한 무당층 비율이 3주째 1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보여준 극한대립으로 양당 심판론에 기운 유권자들이 무당층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지지하는 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 비율이 18%다. 그 전주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보다 1%포인트(p) 올랐다.

무당층 비율은 선거 관심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저관여층의 움직임이 커야 주목 받는 선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를 2주 남기고도 무당층 비율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데는 무당층을 움직일 정책과 이슈가 없다는 게 문제란 해석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이번에는 투표율도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약도 정책도 여야 모두 굉장히 빈약하고 별 이슈도 없는 선거인 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번 선거는 조국, 이재명, 공천 잡음이 전부”라며 “의대정원도 이제야 나온 이슈인데 제대로 풀리는 게 없고, 국민들이 보기엔 이래선 안 된다는 의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치 혐오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극한 대립에 지친 유권자들이 ‘양당 심판론’을 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는 분석도 있다.

이종훈 정치학 박사는 “선거에 임박하면 부동층이 줄어든다”며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워낙 극한 대립을 해오면서 유권자들에게 혐오감만 부추기다보니 부동층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생긴 양당 심판론자들이 아직까지도 꽤 부동층으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추정된다. 이런 숨은 중도층의 결정에 따라 선거 결과도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무당층이 투표 당일에는 투표를 한다는 공식도 바뀌는 추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이전에는 무당층이 결국에는 투표장으로 가는 ‘참여형 무당층’이었다면 최근에는 ‘정치 혐오층’으로 바뀌고 있다”며 “투표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무당층이 투표장에도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류 정치에 지친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는 게 관건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정치가 너무 말도 안되서 아예 관심을 꺼버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늘 그렇듯 빈곤층이나 소외 계층 등은 엘리트 정치에 대한 반발이 있고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하면 무당층을 잡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4.3%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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