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결론 나올 때까지 심판정지’ 신청서 제출
탄핵 소추한 국회는 반대…“다른 탄핵 사유도 있다”
“형사재판과 탄핵은 별개”…헌재 “논의後 추후통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고발 사주란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한 손 검사장이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에 전송했다는 의혹이다.
헌재는 26일 오후 소심판정에서 ‘손준성 검사 탄핵안’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준비 절차를 개시한 이은애 재판관은 다음 재판 날짜를 잡지 않고 “탄핵 심판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판부에서 논의해서 추후 통지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손 검사장은 변론준비를 앞둔 18일 탄핵 심판 절차를 형사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손 검사장 측 요청에 탄핵 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 제기된다. 헌재법상 청구서가 접수된 뒤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날 손 검사장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헌재가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 수령인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의사를 헌재에 서면으로 밝혔다.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 역시 “형사소송법은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서 심리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헌법 재판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기존 탄핵 사건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정지된 사례가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 변호사는 “탄핵 심판은 고유한 기능과 목적을 갖고 있고 형사 사건 유무죄와 별개로 헌법 위반이나 검찰청법 위반에 관한 판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손 검사장 측은 이날 심판정에서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전달하지 않았다며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형사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양측은 서울고법의 항소심 재판 기록을 헌재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촉탁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대검 자체 감찰 기록 송부도 함께 요청했다.
헌재는 이날 신청을 채택할지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장은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 1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장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피고인이 범한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 검찰과 구성원을 공격하는 익명의 제보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누설하는 것”이라며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장과 함께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은 전날 3차 변론준비 기일까지 마치고 정식 변론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안동완 검사 탄핵안은 현재 모든 변론을 마쳤고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선고만 남긴 상태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