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위기 진화에 9조 원 신규 지원…내달부터 중소기업에 41조 원 공급 본격화

입력 2024-03-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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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민생회의서 취약부문 금융 지원안 발표
은행권 6000억 원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지원
PF 사업장, 주택 5조 원ㆍ비주택 4조 원 공급

정부와 민간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금융지원 강화에 나섰다.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에 맞춤형 자금 41조6000억 원을 공급하고, 은행권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등에 6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위기 진화를 위해서는 총 9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 부문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PF 안정화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9조 원을 신규 지원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사업자보증 공급을 기존 25조 원에서 5조 원 확대한 3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HUG의 경우, 심사기준 중 시공사 연대보증 요건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시공사가 사실상 시행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물류단지, 데이터센터 등 비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4조 원 보증(건설공제조합)을 연내 도입해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그간 정책이 주택 사업장에 집중돼 있어 비주택 사업장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했다. 허용 범위는 캠코펀드 조성액 1조1000억 원의 40% 이내다. 기존에는 PF 채권 할인매입을 통한 재구조화 목적 자금집행만 허용했다면, PF 채권 할인매입 없이도 추가 신규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본 PF 사업장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대주단과 시행사 간 금리, 수수료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할 수 있게 판을 만들어줘야 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라며 “올 초부터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모여 현장 의견을 들어본 결과, 보증 공급을 늘리고 심사기준을 완화해줬으면 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추가 지원을 발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장안정프로그램, PF 사업자 보증 등 가동 중인 프로그램은 지원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집행이 부진한 프로그램은 집행 제고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비주택보증을 위한 공제조합 근거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월부터 중기에 41조6000억 원…소상공인 이자경감에 은행권 6000억 원 추가 지원

정부는 다음 달부터 민관합동으로 중소기업에 총 41조6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별로 보증을 확대해 2조 원 규모의 성장지원을 제공한다. 매출 하락 등으로 일시적인 대출 상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는 은행권이 1년간 금리를 최대 2%포인트(p)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조달이 어려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증 공급 규모도 1조 원 상향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 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기존 0.04%에서 0.07%로 상향해 보증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약 3만2000명에게 1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보증 공급 규모는 총 23조 원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민생금융’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6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약 2400억 원을 출연해 대출·보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약 1900억 원 규모로 전기료·통신비, 보증료 경감 등 소상공인의 경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채무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신용회복 등 재기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당국은 올해 말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확대하고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하반기 중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경우, 회생ㆍ파산정보 등 불이익 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에는 이자감면 등을 제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 다음 달 은행권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해 1년간 3%대 금리를 제공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앞서 1월 발표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이자환급 잔여분인 1400억 원은 다음 달부터 환급된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의 경우, 1차 신청분은 이달 29일부터 4월 5일 중으로 환급되며 이후 신청분은 2분기 이후에 환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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