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을 민간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다음 주에 제대혈 관리법 제정안 등 4개 법률의 제ㆍ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제대혈은 메디포스트, 이노셀 등 바이오기업들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혈보관은행 등을 운영하면서 제대혈 기증 및 위탁을 맡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가이드라인만 존재한다.
특히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제대혈 채취에 관한 산모의 동의, 제대혈의 의학적 안전성, 제대혈은행의 영세성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이를 해결할 만한 관리부처가 부재한 상태다.
박근혜 의원이 발의할 제대혈 관리연구법은 난치성 질환 치료와 바이오산업의 기본 자원인 제대혈을 민간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에 제대혈위원회를 설치해 제대혈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제대혈 기증자의 적격 기준을 심사하고 제대혈은행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춰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법안 추진에 대해 관련 업계 관계자는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환자들이 더욱 신뢰를 갖고 제대혈은행을 찾을 수 있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