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소예가 대표이사 변경 및 주주총회소집 결의를 지연공시함에 따라 벌점 2.5 및 벌금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예의 최근 2년간 부과 벌점은 15점이다.
입력 2009-06-12 18:4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소예가 대표이사 변경 및 주주총회소집 결의를 지연공시함에 따라 벌점 2.5 및 벌금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예의 최근 2년간 부과 벌점은 15점이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