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아이알디가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이상의 청구)지연공시함에 따라 벌점 6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아이알디의 최근 2년간 부과 벌점은 11점이며 오는 15일 하루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입력 2009-06-12 18:4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아이알디가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이상의 청구)지연공시함에 따라 벌점 6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아이알디의 최근 2년간 부과 벌점은 11점이며 오는 15일 하루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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