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금 8.6%↓…명절 상여 지급 시기 이동 영향

입력 2024-03-2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부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1월 근로실태조사)'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명절 이동으로 지난해 1월이었던 상여금 지급이 올해는 2월로 미뤄져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발표한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1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28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0만5000원(8.6%) 감소했다고 밝혔다. 임시·일용직은 182만4000원으로 4만9000원(2.8%) 증가했지만, 상용직이 455만9000원으로 44만9000원(9.0%) 감소했다.

상용직 임금에선 특별급여가 73만2000원으로 58만8000원(44.5%) 급감했다. 지난해 1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 2월로 이동하면서 상여금 지급 시기도 미뤄져서다. 정액급여 증가율도 둔화했다. 지난해 1월에는 3.9% 증가했으나, 올해 1월에는 3.4% 증가에 그쳤다. 초과급여가 22만4000원으로 1만9000원(9.2%) 늘었으나, 이는 상용직 초과근로시간이 0.5시간 증가한 결과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368만2000원으로 4.8% 감소에 그쳤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는 725만9000원으로 17.2% 급감했다.

명목임금이 큰 폭으로 줄면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월 2.8%) 둔화에도 실질임금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2월에는 특별임금 지급 효과로 실질임금이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은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8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3만2000명 느는 데 그쳤다. 증가 폭은 지난해 6월(41만7000명)을 단기 고점으로 8개월 연속 축소됐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의 증가세 둔화가 두드러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마약왕’ 그리고 ‘전세계’…박왕열은 누구?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26,000
    • +0.35%
    • 이더리움
    • 3,256,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714,000
    • +1.64%
    • 리플
    • 2,117
    • +0.09%
    • 솔라나
    • 137,800
    • +0.66%
    • 에이다
    • 406
    • +3.31%
    • 트론
    • 461
    • +0%
    • 스텔라루멘
    • 266
    • +7.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40
    • +0.05%
    • 체인링크
    • 14,000
    • +1.6%
    • 샌드박스
    • 12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