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

입력 2024-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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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금융위는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재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하면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추진된다. 현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 정보의 신용평점 반영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청년도약계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도입된다. 현재 고령자 등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신규대출, 카드발급 등의 차단을 요청하더라도 다른 금융회사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모든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의 사전차단 요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데이터 활용 등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우선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부할 경우 정보제공기관의 불이익조치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 가능한 겸영업무를 추가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의 이해상충 방지장치도 보완한다. 현재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가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자사+제3자 정보)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에서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전문기관이 제3자가 보유한 데이터만을 결합(제3자+제3자 정보)해 스스로 이용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어 이해상충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런 경우에도 데이터전문기관이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적정성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이 밖에 금융질서 건전화를 위해 금융질서문란자 범위를 확대한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해 금융회사가 대출심사, 카드발급 등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지원책 마련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5월 7일까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는 4월 9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며 "오늘 발표한 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정책 수요자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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