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된' 원가율 30%·순수익 34%, 알고 보니 허위·과장…여우애김밥 과징금 2.5억 원

입력 2024-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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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결정 기간 남았는데 가맹금 받기도…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퍼스트에이엔티의 여우애 창업안내서.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퍼스트에이엔티의 여우애 창업안내서.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일부 매장의 원가율과 순이익을 전체 가맹점이 그런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여우愛(애)김밥'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가맹 희망자들이 결정을 하기도 전에 가맹비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점인 여우애의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퍼스트에이엔티는 2019년 10월 가맹점 개설과 관련한 창업안내서에 '검증된 순수익 34%', '원가율 31%'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 같은 수치가 매장 평균치라고 표시했다. 하지만 해당 원가율과 순이익률은 당시 직영점이던 공덕점의 2019년 3월과 4월 두 달 간의 매출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로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퍼스트에이엔티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도 위반했다. 현행법상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안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퍼스트에이엔티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5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명목으로 각각 가맹금 100만 원씩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19년 12월 이에 대해 경고 초지를 했지만 이 같은 행위는 계속됐고, 이에 과징금 1억5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수익상황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사례"라며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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