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위기설 없다”…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로 건설경기 부양 [종합]

입력 2024-03-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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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회복 지원안 개요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안 개요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공공과 민간 부문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미분양 주택과 토지 매입 지원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일각에서 불거진 '4월 위기설'은 실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는 이번 조치로 공사비 분쟁에 따른 공사 지연 문제가 일부 해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8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서 공공공사에는 적정 단가와 물가 상승을 고려한 공사비 조정이 진행된다. 또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물가 반영 기준 조정을 검토한다. 총사업비용 자율 조정 제도도 활용해 공사가 유찰되면 발주 기관과 민간이 조정 협의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공공사비용 인상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합동작업반을 꾸려 업계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조정 기준을 마련한다. 다만 실제 공사비 현실화 적용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공사비 현실화 시행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이번 조정안 마련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업계 의견 수렴과 데이터 확보 등을 먼저 진행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공사 분야의 공사비 조정을 위해선 공사비 분쟁 예방과 신속 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정비사업 분쟁 예방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지원한다. 인허가 기관에 계약서 제출도 규정해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인다. 분쟁 우려 지역에는 전문가단을 우선 파견하고 공사비 검증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빠르게 조정한다. 이 밖에 일반사업의 경우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갈등을 조정한다.

아울러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대책도 시행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 보유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한다. 총규모는 약 3조 원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90% 이하로 저렴하게 제안하는 곳에 우선권을 주고, 정부는 가용 토지인지 등의 실사 뒤 (매입 택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이라며 “매입 계약은 상반기 중에 끝낼 것이고 규모는 2조 원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의 건설사 토지 매입은 1998년 IMF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 시행됐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건설사 토지 매입에 IMF 때는 2조6000억 원, 금융위기 때는 7000억 원을 각각 투입한 바 있다.

동시에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해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세제 지원이 시행된다. CR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낮추고, 신규 착공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CR 리츠에는 취득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가 지원될 예정이다. 양도차익 추가 과세 면제는 미분양 상황에 따라 추후 검토된다. 또 PF 유동성 지원 확대를 위해 주택 PF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비주택 PF 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건설업계 ‘4월 위기설’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디서 나온 얘긴지 모르겠지만, (위기설은) 실체가 없다”며 “이번 대책은 4월 위기설 대응보다는 현재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이나 건설업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건설업계 지원안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진단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건설공사 단가 현실화를 통해 대형공사 유찰 문제가 완화되고, 정비사업 지연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이라며 “다만, 이런 비용 증가는 아파트 등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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