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아이 찾아요”…무인점포에 CCTV 사진 붙이는 것도 ‘명예훼손’

입력 2024-03-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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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무인점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 사례와 무관함. (뉴시스)
▲해당 사진은 무인점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 사례와 무관함. (뉴시스)
무인점포에서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손님의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놓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공우진 판사는 28일 손님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7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 문방구에서 2만 3천 원 상당의 피규어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어린 손님의 사진을 가게에 붙여놓았다. A 씨는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해 주세요”라는 말을 덧붙이며 전화번호를 남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가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고 밝혔다.

A 씨의 혐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동시에 형법 제310조는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사유 역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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