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속세 없앤 스웨덴, ‘최악 세제’ 고수하는 한국

입력 2024-03-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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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과도한 상속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은 국가의 최대 납세자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이라며 “투자와 국민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에서 2000년 50%로 상승한 후 24년째 그대로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에 따라 실제 최고 세율은 60%에 달한다. 세계 최악이다. 이 약탈적 세제의 그물망에 걸리면 안전지대는 없다. 국내 굴지의 삼성 일가도 마찬가지다.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남긴 유산에 부과된 12조 원 규모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삼성가 세 모녀(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는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고 있다. 경영권 방어가 뒷전일 지경이다. 그래도 삼성 체급이 되니 이 힘겨운 싸움이라도 벌이는 것이다. 저항할 방도도 없이 멀쩡한 기업이 공중분해되거나, 주인이 바뀌거나, 남은 가족 간에 큰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미약품 내분도 540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 해법을 찾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신바람을 내는 것은 투기자본뿐이다.

상속세율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 시대적 조류다. 미국은 1977년 77%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2012년부터 40%를 유지 중이다.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은 2000년 35%에서 30%로 내렸다. 상속세 원조 국가인 영국은 최근 최고세율을 40%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캐나다, 호주 등은 상속세를 폐지했다.

한국은 과세 방식도 후진적이다. 상속세 제도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 회원국 중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 포함 4개국뿐이다. 대다수(24개국 중 20개국)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각각의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통해 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부자 나라들은 상속세를 조자룡 헌 칼처럼 휘두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칙을 통해 체득했다. 한때 70%에 달하는 최고세율을 견디지 못한 대기업들이 앞다퉈 해외로 떠나자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한 스웨덴이 좋은 예다.

한국은 상속세 역사와 경험칙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최악의 세제를 고수하고 있다. 그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자초했다. 일선 기업들은 죽을 맛이다. “가업 승계를 앞둔 오너들은 기업의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길 바란다”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의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상속세제 개편을 ‘부자 감세’로 모는 정치적 편향이 엄존한다. 시대착오적이다. 자산 가격이 크게 상승해 과세 범위가 어느덧 중산층까지 확대됐다. 2000년 1400명 정도였던 상속세 과세 인원이 2022년 11배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 원을 넘었다. 평생 피땀 흘려 장만한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 물려주면 억대 상속세 고지서가 나온다는 뜻이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멍석말이를 하고, 매를 후려치는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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