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계획 발표

입력 2009-06-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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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14일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009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계획'을 고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범부처적으로 체계적인 상생협력 추진을 위해 수립한 '3개년 상생협력 기본계획'의 2년차 계획에 해당한다.

시행계획은 '대·중소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존속과 경쟁력 유지'를 목표로, 대·중소기업 상생파트너십 지원과 법령정비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상생기업문화 확산 등 3개 분야 32개 정책으로 구성됐다.

특히 경제 위기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금·판로·인력분야 신규 정책 도입과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에 중점을 뒀다.

자금분야에서는 대기업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상생보증 프로그램과 수출납품업체 현금결제 보증제도를 도입해 현재 진행 중이며, 판로분야 지원을 위해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의 수출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수출지원 상생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력분야에서는 대기업의 교육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 잉여인력을 교육하는 '중소기업 고용유지 및 재훈련 모델'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사업조정제도의 대기업 중소기업 업종 진입 제한기한을 기존 2년에서 최대 6년으로 연장하고, 원자재 가격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등을 도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소관부처별로 이번 시행계획 추진 결과를 평가한 후 성과 및 보완점을 내년도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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