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똥’으로 고체연료 만든다…규제샌드박스 7건 승인

입력 2024-03-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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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승인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전경.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전경.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우분(소똥)을 고체연료로 생산해 열병합발전에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건강식품표시 간소화’ 등 7건을 포함해 총 21건을 승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전북자치도·정읍시·부안군·전주김제완주축협)이 신청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가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농가에서 수거된 우분을 톱밥·왕겨 등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한 후 열병합발전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우분은 전국 하루 평균 2200톤가량 발생한다. 하지만 우분 처리시설이 부족해 한우 농가들은 대부분의 우분을 농지에 살포하여 처리해왔다. 이 과정에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문제가 발생해 지자체들은 골머리를 앓았다.

우분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은 우분을 고체연료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우분에 톱밥·왕겨 등 보조원료를 혼합해 품질을 높이고 새로운 제조공법을 개발해 제조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렇게 우분을 고체연료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열병합발전소에 사용하는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도 감축할 수 있다.

▲우분 고체연료 샘플.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우분 고체연료 샘플.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은 국내 최초로 우분과 보조원료를 혼합한 고체연료를 개발해 실증코자 했지만 규제에 막혔다. 현행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등에 따르면 가축분뇨로 고체연료 제조 시 다른 물질을 혼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등의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드는 유형도 없었다.

심의위원회는 우분 고체연료 제조 시 톱밥·왕겨 등은 투입원료의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부가해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은 정읍시·김제시·완주군·부안군 일대에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청 관계자는 “이번 실증으로 토양·수질오염 원인 가축분뇨를 재활용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만큼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도 기대된다”며 “도내 열병합발전소에 납품을 추진해 화석연료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연료 수급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이번 우분 고체연료화 규제특례로 자원순환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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