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 미루지 마세요"…부부 합산 연봉 높아도 특공 'OK' [달라지는 청약제도①]

입력 2024-03-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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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A 씨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B 씨와 결혼을 계획 중이다. 연봉은 각자 6000여 만 원 수준이지만, 결혼을 하면 합산소득이 공공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인 1억2000만 원을 넘어가 고민이 많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미루고 각자 특공을 신청하는 게 나을지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인 C 씨는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 부인이 결혼 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지만, 자금 사정 등으로 계약을 포기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특별공급 당첨은 가구 별 1회에 한정돼 C 씨가 결혼하면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기존 청약제도에서 내 집 마련의 발목을 잡는 '결혼 패널티'로 여겨졌던 주택청약 제도가 크게 개선됐다. 최대 1억2000만 원이던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1억6000만 원 선까지 대폭 완화됐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돼 높은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부 중복청약도 가능해졌다. 다자녀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하향 조정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됐다.

먼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가 혼인신고 이전 보유한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과 상관없이 청약 대상자 본인은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런 경우 배우자 상대방(청약 대상자)은 특공 청약을 할 수 없었다.

이는 초혼·재혼 배우자 구분 없이 적용되지만, 동일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에는 편법이혼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혼인 이전 기간이 청약 상 규제에서 배제된다. 또 청약대상자 본인이 특공 신청 시 배우자가 보유 주택이 있다면 이는 처분해야 한다.

부부간 중복 청약도 가능해졌다. 부부가 동시에 당첨되는 경우, 먼저 당첨된 사람은 당첨자격이 유지된다. 기존에는 부부가 특별공급이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재당첨 제한이 걸린 아파트에 당첨되면 둘 다 부적격 처리됐다.

▲이달 25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청약 단지부터 각종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조건이 완화됐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이달 25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청약 단지부터 각종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조건이 완화됐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도 140%에서 200%로 크게 완화됐다. 기존에는 약 1억2000만 원(3인 이하 가구 기준 월 911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1억6000만 원(월 1300만 원) 정도 되는 부부도 청약할 수 있다.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됐다. 일례로 본인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안 경우, 배우자의 가점 50%를 더해 총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점수 합산 방법은 배우자가 통장 가입 은행에 방문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토대로 점수를 합산하면 된다. 배우자의 통장가입 가입 기간에 따라 △미가입(0점) △1년 미만(1점) △1년 이상~2년 미만(2점) △2년 이상(3점)으로 적용된다.

이밖에 민영·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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