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 화장실 등 취약시설 불법촬영기기 불시 점검한다

입력 2024-03-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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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등 총 1358교 전수 점검

서울시교육청이 내달 1일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각종학교 포함) 총 1358교를 대상으로 학교 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취약시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입찰을 통해 외부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했으며, 점검의 실효성을 위해 철저한 불시 점검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학교당 1회 점검을 기본으로 하되, 시설노후도‧남녀학생수 등을 고려해 추가 점검이 필요한 학교를 선정해 2회 점검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진화하는 불법촬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자체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및 상시 점검 시행 △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한 전문 점검 장비를 활용한 학교 상시 점검 지원 △'서울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교내 취약시설을 화장실에 국한하지 않고 탈의실, 샤워실 등으로 확장했으며, 화장실 칸막이 상‧하단부 빈 공간에 대한 기준 마련 등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에 힘쓰고 있다.

또한 학교 구성원들의 불법촬영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및 홍보 활동 등 불법촬영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확보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학교 구성원들 모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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