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간병 버거워" 치매 앓던 아내 살해한 80대…징역 3년 선고

입력 2024-03-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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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치매를 앓던 아내를 살해한 80대에게 1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최근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의 거주지에서 아내 B씨(70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독성 있는 약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B씨가 약을 먹고도 별다른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자 결국 목 졸라 살해했다. B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알츠하이머(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 B씨의 간호를 해오던 A씨는 상태가 더욱 악화하자 간호를 감당하기 어려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애초 자살방조 혐의로 송치된 이 사건에 보완 수사를 한 결과 A씨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B씨의 사인이 불상이라는 부검 결과를 고려해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기소 후 법의학 전문가에게 사인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목 졸림에 의한 경부압박사가 확인되면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60여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했다.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그동안 아내를 성실히 부양해 온 점,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아내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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