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속인 낚시 텔레마케팅 21개사 제재

입력 2009-06-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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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고객님만 할인...18개사는 검찰 통보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기만적인 방법으로 창립기념행사나 추첨이벤트 행사 등을 사칭 콘도이용권, 어학교재, 인터넷서비스 등을 판매한 21개 전화권유판매업자(텔레마케팅)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이중 18개 업체를 검찰에 통보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불만 민원이 빈번히 접수된 업체를 중심으로 전화권유판매로 소비자피해가 많은 콘도이용권, 어학교재, 이동통신과 인터넷서비스 분야 등의 소비자피해를 차단할 목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시정조치를 받는 업체들은 조사한 결과 콘도이용권 판매 분야는 현대스카이리조트, 설악비치, 오션벨리, 현대경포콘도, 코레스코로하스, 신세계코리아 등 6개사였다.

어학교재 판매 분야는 케이지홀딩스, 에스엠교육닷컴, 티앤이, 유피에이, 시사피엔씨, 크레조인, 미니월드, 도서출판한교, 중앙일보시사지지사, 멀티랭귀지코리아, 배제원 11개사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판매 분야 이앤원네트워크, 온파워아이엔티, 제이원정보통신, 티브로드기남방송 4개사다.

실례로 인터넷서비스와 이동통신 가입을 권유하는 불법 텔레마케팅 사례가 가장 많았다. 지난 2007년 한해동안에 234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한다거나 무료통화나 서비스를 약속한 이후 이행을 하지 않는 식이다.

공정위는 상당수 적발 업체들이 전화권유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특정인에 한해 특별히 할인해주는 것처럼 유인하거나 이벤트에 당첨된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했고 소비자가 가입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한 업체도 있었다.

공정위는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헤 소비자를 유인한 업체 18곳은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 통보 대상 업체는 현대스카이리조트, 현대경포콘도, 설악비치, 오션밸리, 코레스코로하스, 신세계코리아, 케이지홀딩스, 시사피앤씨, 유피에이, 에스엠교육닷컴, 티앤이, 크레조인, 도서출판 한교, 중앙일보시사지지사 , 멀티랭귀지코리아, 이앤원네트워크, 온파워아이앤티, 제이원정보통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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