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상 확대

입력 2009-06-14 14: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체국·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추가

앞으로 은행과 증권, 보험사뿐만 아니라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도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과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가계 당좌거래 등 은행·증권·보험사와 관련된 금융 거래만 조회할 수 있어 불편함이 많았다.

하지만 15일부터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금사 카드사 등의 금융거래내역도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또 오는 12월말까지 신용협동조합과 증권예탁결제도 통합 조회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12개 전 금융권에 대한 일괄 조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통합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신청인이 금감원 본원 및 지원이나 국민은행, 농협 등 접수 대행기관을 직접 찾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 7일이 지나면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합조회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관련 금융협회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52,000
    • -1.75%
    • 이더리움
    • 3,102,000
    • +1.6%
    • 비트코인 캐시
    • 793,000
    • +6.23%
    • 리플
    • 2,114
    • -2.67%
    • 솔라나
    • 130,800
    • -0.61%
    • 에이다
    • 404
    • -1.7%
    • 트론
    • 411
    • +1.48%
    • 스텔라루멘
    • 240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20
    • -1.56%
    • 체인링크
    • 13,270
    • +0.76%
    • 샌드박스
    • 133
    • +3.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