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상 확대

입력 2009-06-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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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추가

앞으로 은행과 증권, 보험사뿐만 아니라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도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과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가계 당좌거래 등 은행·증권·보험사와 관련된 금융 거래만 조회할 수 있어 불편함이 많았다.

하지만 15일부터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금사 카드사 등의 금융거래내역도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또 오는 12월말까지 신용협동조합과 증권예탁결제도 통합 조회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12개 전 금융권에 대한 일괄 조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통합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신청인이 금감원 본원 및 지원이나 국민은행, 농협 등 접수 대행기관을 직접 찾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 7일이 지나면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합조회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관련 금융협회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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