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풀리기’ 트럼프, 자산 압류 피했다…공탁금 1억7500만 달러 납부

입력 2024-04-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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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압류 유예·항소 진행 가능하져
트럼프, 무죄 주장…“정치적 마녀사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웨스트팜비치(미국)/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웨스트팜비치(미국)/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한 공탁금 1억7500만 달러(약 2370억 원)를 뉴욕 법원에 납부하면서 자산 압류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2월 16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이자 포함 4억5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달 25일 뉴욕 항소법원이 10일 내에 공탁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트럼프가 내야 할 금액을 1억7500만 달러로 줄여 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한 내에 벌금을 내면서 리조트와 골프장, 부동산 등의 자산 압류가 유예되고 그가 항소심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10년간 회사 순자산을 과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로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금융사기 관련 뉴욕주(州)법 위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벌금 2억5000만 달러를 부과하고 그와 그의 기업이 뉴욕주에서 영구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모든 혐의에서 무죄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원 제임스의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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