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풀리기’ 트럼프, 자산 압류 피했다…공탁금 1억7500만 달러 납부

입력 2024-04-02 1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산 압류 유예·항소 진행 가능하져
트럼프, 무죄 주장…“정치적 마녀사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웨스트팜비치(미국)/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웨스트팜비치(미국)/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한 공탁금 1억7500만 달러(약 2370억 원)를 뉴욕 법원에 납부하면서 자산 압류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2월 16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이자 포함 4억5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달 25일 뉴욕 항소법원이 10일 내에 공탁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트럼프가 내야 할 금액을 1억7500만 달러로 줄여 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한 내에 벌금을 내면서 리조트와 골프장, 부동산 등의 자산 압류가 유예되고 그가 항소심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10년간 회사 순자산을 과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로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금융사기 관련 뉴욕주(州)법 위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벌금 2억5000만 달러를 부과하고 그와 그의 기업이 뉴욕주에서 영구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모든 혐의에서 무죄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원 제임스의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강조해 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119,000
    • -0.85%
    • 이더리움
    • 4,189,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848,000
    • +4.24%
    • 리플
    • 2,702
    • -2.91%
    • 솔라나
    • 176,000
    • -3.72%
    • 에이다
    • 523
    • -4.56%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06
    • -2.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680
    • -2.28%
    • 체인링크
    • 17,780
    • -2.47%
    • 샌드박스
    • 165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