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와 대한통운의 교섭이 총파업(집단 운송거부) 닷새만인 15일 새벽 타결됐다.
양측은 이날 오전 5시40분께 계약 해지자 복직 등을 담은 합의문을 작성하고 총파업을 즉각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자들은 앞으로 재계약을 하거나 정규직으로 전원 복직할 수 있게 된다. 업무 복귀 후에는 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도 합의서에 포함돼 있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11일부터 계약 해지자 복직, 화물차주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