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

입력 2024-04-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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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11·12차 인재영입식에서 백승아 전 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4.01.29. (뉴시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11·12차 인재영입식에서 백승아 전 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4.01.29.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일 교사와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등을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조차 박탈 당한 교사와 공무원의 시민권을 시급하게 회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약에는 구체적으로 교사·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표현 자유 보장 ▲정당가입 및 후원 보장 ▲공직선거 출마 보장 등 3가지 내용이 담겼다.

그는 "작년 서이초 사태를 겪으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교육 관련 입법이 얼마나 교육을 망가뜨렸는지, 교사를 무력하게 만들었는지 실감했다"며 "교육 현실에 맞는 교육 입법을 위해 교직을 버리면서까지 국회 진출을 결심했다"고 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백 공동대표는 지난해 민주당의 22대 총선 비례대표 출마 제안을 받고 교편을 내려놨다.

이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중립성은 정치와 교육의 종교 중립성과 마찬가지로 근무시간 중에만 요구돼야 한다"며 "직무 밖, 근무시간 외 정치 활동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이것이 모든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백 공동대표는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지만 교사는 정당 가입도 불가능한 상태"라며 "정당 가입과 후원 금지로 150만 공무원과 교원의 목소리는 정당 정책에 전혀 반영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 활동이 가능한 대학교수와 비교했을 때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휴직만으로 출마를 보장하는 선진국들의 경우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교사 출신 의원들이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입법과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공동대표는 "교육 현장 실정에 맞는 교육 입법을 위해서라도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연합 비례후보는 22대 국회에서 150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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